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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쌓아온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칼 같이 반으로 잘라서 나눠가질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정하였고,
제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혼인 중에 형성되어야 하고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으로 인해 생긴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후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는데
이후에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