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문제/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쌓아온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그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에
"당사자 양쪽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육아 등 가사활동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정관리가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동거기나 중에 형성된 재산도 이 공동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 특유재산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각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 보이는 것(장신구, 옷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부부 중 한 사람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기여했고,
그래서 그것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평의 견지에서 그 기여분을
평가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후에 배우자 한 쪽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재산

 

명실상부하게 부부의 공유가 속하는 재산이 여기에 속합니다.

부부가 공유로 하자고 합의한 것, 각각 분담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
혼인 중에 취득한 것으로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 도구 등입니다.

 

- 실질적 공유재산

 

특정 재산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부 공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 앞으로 된 주택이라고 해서 남편만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인 예금이나 주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청산적 분할의 대상이 되고 재산분할의 사실상 핵심이 됩니다.

 

부부 중 한 쪽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한 쪽 또는 양쪽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한 쪽의 소유이거나 양쪽의 공유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