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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고려사항

 

 

양육권소송 고려사항

 

 

 

 

 

 


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협의가 가능한 경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고려하는 것


 

양육권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지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조건에 부합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이때에 고려되는 조건은 아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의 환경,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가와 현재 누구에게 양육되어지고 있는가,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가 등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면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을 양육권자가 되어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패소한 사람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 면접교섭권

 

미성년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면접교섭이 가능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청구를 하여 만날 수 있다.

 

 

 

 

 

 

양육권 소송 이후의 양육권 변경 여부


 

양육권소송으로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면 양육권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제대로 아이를 기르고 있지 못한 경우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육권변경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