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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친권 포기각서와 양육권 포기각서의 차이

 

 

 

친권 포기각서와 양육권 포기각서의 차이

 


이혼이 성립되면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서로 간의 결별에 의해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 당사자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의 확인절차 및 숙려기간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중 한 명이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은 자녀 신분과 재산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가 있는 권리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 보호 아래에서 양육 및 교양할 권리입니다. 양육권보다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혼을 했을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한 쪽이나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되면 친권 효력을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결정이 된다 해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아이와 면접하고 교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부모님의
월 수입 등을 고려해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친권 포기각서


 

 

친권 포기 각서는 친권행사 및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허나 이는 법률상 인정을 받는
각서가 아니므로 너무 맹신을 해선 안됩니다. 각서를 쓰는 것은 훗날 친권에 대한
주장(친권변경)에 대한 것을 막거나 봉쇄하기 위함이지만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친권을 행사할 경우 친권포기각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서 민법에
의한 친권상실 청구를 하게 될 때 이 각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포기각서


 

 

양육권 포기 각서는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를 포기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