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 무효·취소

가사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철회

 

협의 이혼 의사의 철회

가사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철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의사 철회방법>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이혼 성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해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의 철회

가사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