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위장이혼/가장이혼의 효력
위장이혼/가장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다면 양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4조) 하지만 부부 일방의 빚이나 재산의 은닉,
여러가지 다른 목적때문에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부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법적으로만 서류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가짜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두 사람이 합의해 법적인 이혼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혼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서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장이혼/가장이혼 판례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1976. 9. 14 선고 76도107판결,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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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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