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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효과

위장이혼/가장이혼의 효력

 

 

 

[이혼소송변호사] 위장이혼/가장이혼의 효력

 

 

위장이혼/가장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다면 양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4조) 하지만 부부 일방의 빚이나 재산의 은닉,
여러가지 다른 목적때문에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부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법적으로만 서류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가짜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두 사람이 합의해 법적인 이혼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혼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서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장이혼/가장이혼 판례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

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1976. 9. 14 선고 76도107판결,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
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
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
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