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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무효·취소

[이혼무효] 이혼의 무효 사유와 무효소송 방법 및 효과

[이혼무효] 이혼의 무효 사유와 무효소송 방법 및 효과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한때의 감정에 의해 이혼을 하였거나, 혹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현재 이혼의사가 없을때 이혼무효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가 있는지 '이혼무효' 에 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대답을 드리자면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은 재판의 절차를 통하여 이혼 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이 판결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이혼 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무효의 사유를 보면,
부부간 이혼의사가 있으며,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상 이혼이 성립 될 수 없어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사유의 예를 들면,

· 부부 한쪽이 혹은 부부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
·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났을 경우에
·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이 진행되어 이혼한 경우에


위와 같은 이혼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소송의 상대방

 -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배우자
 - 제 3자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부부
 -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검사



이혼무효의 효과
 -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이혼무효 사유와 무효소송의 방법 및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무효, 이혼무효확인소, 이혼무효사유 등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 02 ) 3478 - 504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