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 이혼의 무효 사유와 무효소송 방법 및 효과
이혼무효의 사유를 보면, 부부간 이혼의사가 있으며,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상 이혼이 성립 될 수 없어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사유의 예를 들면,
위와 같은 이혼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소송의 상대방
-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배우자
- 제 3자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부부
-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검사
이혼무효의 효과
-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이혼무효 사유와 무효소송의 방법 및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무효, 이혼무효확인소, 이혼무효사유 등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 02 ) 3478 - 504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한때의 감정에 의해 이혼을 하였거나, 혹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현재 이혼의사가 없을때 이혼무효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가 있는지 '이혼무효' 에 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대답을 드리자면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은 재판의 절차를 통하여 이혼 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이 판결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이혼 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무효의 사유를 보면, 부부간 이혼의사가 있으며,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상 이혼이 성립 될 수 없어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사유의 예를 들면,
· 부부 한쪽이 혹은 부부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
·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났을 경우에
·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이 진행되어 이혼한 경우에
·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났을 경우에
·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이 진행되어 이혼한 경우에
위와 같은 이혼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소송의 상대방
-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배우자
- 제 3자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부부
-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검사
이혼무효의 효과
-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이혼무효 사유와 무효소송의 방법 및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무효, 이혼무효확인소, 이혼무효사유 등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 02 ) 3478 - 504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