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기여분 상속분쟁변호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인데요.
상속분쟁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기여분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사실상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되며, 특별한 기여라 함은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로서 수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상으로 부(父)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배우자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는데 가정법원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액수를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며 이 제한은 기여분 보다는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인의 기여분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기여분에 대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기여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