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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잘못된 상속 집행, 상속회복청구권

잘못된 상속 집행, 상속회복청구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제외된 경우 혹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 가장하여 상속을 받아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중에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상속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 회복의 목적이 된 재산을 전부다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은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 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에 인지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이 집행된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는 참칭 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확인을 요구하고 아울러 재산의 반환과 같은 상속의 효과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자격을 상실한 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악의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선의일지라도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고 상대방이 되는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상속 집행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이혼 및 상속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속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