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 2011. 5. 12. 15:17 Q.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최진환변호사의 Happy Lawyer '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Related Articles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절차는? ① - 이혼 소송 변호사 최진환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