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어떻게?
얼마 전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아 부인과 갈등을 겪은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OO가정법원 OO판사는 최근 갑씨가 남편 을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갑씨와 을씨는 이혼을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번 시간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절차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갑씨는 OOOO년 O월 교회에서 만난 을씨와 교제를 한 뒤에 7개월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을씨는 일본으로 OO활동을 다녀오는 등 신앙심이 깊었고 갑씨는 이러한 을씨가 남편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는데요. 을씨가 갑씨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본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결국 갑씨는 결혼 2년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중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둘의 다툼은 형사고소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갑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까지 했습니다.
OO 판사는 부인이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 생활에 맞지 않는 남편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라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상의 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로 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혹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해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제2항의 기간을 면제 혹은 단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이혼절차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와 같이 이혼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부간의 몰랐던 모습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사례와 같이 이혼을 하는 것이 부부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은 어렵고 복잡해 지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혼분야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