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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은?

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은?

 

통계청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추석 명절 기간을 가진 10월이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부갈등, 가사 활동 등 명절 기간은 부부의 의견 충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부부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와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 등 부부간의 이혼 갈등의 폭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등에 따른 재산 문제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공동으로 모은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이 이루어 지는데요,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한 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 분할이 부부간의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가정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 가능한 대상은?

첫 째로 부부의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재산을 모아 소유지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재산은 공동 재산입니다.

둘 째로 부부의 특유 재산이 있습니다.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한 쪽이 특유 재산을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 포함이 됩니다.

셋 째로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 재산입니다. 이혼을 할 때 한 쪽이 재직 중이기 때문에 아직 퇴직 급여를 수여 받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 외에 빚 즉, 한 쪽 배우자에게 있는 채무도 부부의 공동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떠안은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할 때 채무는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한 쪽의 도움으로 배우자가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생겼을 때 즉 의사, 교수, 회계사 등의 직책을 얻게 된 경우 직책으로 인한 미래의 예상되는 수입이 재산 분할의 액수를 책정하는 데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직면한 이혼 상황에서 재산분할 문제까지 겹치게 된다면 법적 자문을 통해 본인의 취득가능 한 재산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재산분할청구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