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한 쪽의 고유재산과 재산분할청구 여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 등 총체적인 상황의 검토 후에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닌 부부 한 쪽이 모아온 재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 한 쪽의 고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여부에 대하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가정의 불화 등을 사유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재산분할의 청구도 제기하였는데요. 남편 B에게는 혼인을 하기 전에 얻은 단독주택이 있고 이에 대하여 A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부부가 혼인을 하고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이 아닌 한 쪽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지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민법 제839조에서는 혼인을 하여 얻고 함께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개념인데 만약 재판상의 이혼 절차를 가지고자 할 때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재산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한 쪽의 청구를 통해 해당 재산을 얻은 데 기여도 등 부부의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한 쪽의 고유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만약 다른 한 쪽이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 등의 협력을 하였거나 재산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막았다면 해당 재산을 증식하는데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가업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경리의 업무를 보고 있고 잡화점의 경영에 협력하여 가사의 비용을 증식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면 고유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어 이는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남편 B가 비록 혼인을 하기 전부터 취득한 단독주택 고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만약 아내A가 이 재산에 대하여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힘쓴 등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일률적인 적용이 아니라 부부의 상황과 인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