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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

이혼변호사, 재혼 취소 방법

이혼변호사, 재혼 취소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잠시 동안은 자유나 해방감을 느끼지만 이내 곧 외로움을 느끼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는데요. 다시 재혼을 하게 될 때는 신중하지 못한 경우도 다반수라 재혼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혼이 실패할 때 재혼 취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재혼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혼인이 가능한 나이 즉 만18세가 되지 않았을 때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을 하였을 때

 

- 본인 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가족 또는 4촌 이내의 가족과 결혼을 한 때

 

- 양부모의 혈족 또는 인척으로서 6촌 이내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 때

 

- 중혼일 때

 

-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강박이나 사기로 결혼을 하게 된 때

 

- 결혼을 할 때 한 쪽에게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을 몰랐을 때

 

 

 

 

 

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재혼을 취소하기 위해서 혼인의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혼인을 할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재혼을 취소할 경우에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며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도 재혼을 취소하기 위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 양부모계의 6촌 이내의 사람과 혼인을 하였다가 재혼 취소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나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혼일 때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한 검사도 소송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송청구를 받는 사람은 상대 배우자나 제 3자에 의한 부부가 또는 소송을 제기할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는 검사가 소송청구를 받게 됩니다.

 

 

 

 

재혼 취소 방법도 역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만약 조정을 안 하거나 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채 끝났을 때, 이의신청이 조정 결정이 효과를 가질 수 없는 때는 소송의 진행으로 판단하고 조정은 끝나고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송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재판으로부터 확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혼 취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혼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효가 인정이 되지 않고 다만 재혼 취소 전에 상속이 이뤄졌을 때는 이 상속은 효과를 가집니다. 이 외에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와의 인척관계 등의 종결이 되는데요.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혼 취소도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재혼부터 재혼의 취소 까지 신중한 판단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