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 준비

가사법률변호사, 명절 고부갈등에는?

가사법률변호사, 명절 고부갈등에는?


안녕하세요. 가사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잦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 근래에는 문화 등의 발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대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많으며 또한 명절 문화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명절 고부갈등이 부부의 이혼을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가사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명절 고부갈등과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부부의 이혼 건수가 가장 높은 달이 바로 7월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혼율이 높은 달이 10월, 5월로 밝혀졌는데요. 명절에 제사 등의 절차에 참여한 부부가 갈등이 생기다가 40대 50대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비 문제 등을 해결한 뒤 5월 또는 10월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며 7월의 경우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혼의 절차에 따른 준비기간을 가진 후 이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결정적으로는 명절에 가족간의 갈등이나 의견의 차이가 결국은 이혼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특히 이혼으로의 결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점차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며느리의 자기 주장이 강한 한편 시어머니 세대는 상대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의 강한 성격과 충돌을 하는 것이며 제사 문화 등에 대하여서도 간소화를 요구하는 며느리 등과 갈등의 폭이 커지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고부갈등과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위와 같은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을 할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부부의 혼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협력 이외에도 상대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배려와 협력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결혼이 부부 당사자간의 결합이라기 보다는 한 가정과 가정이 만난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족에 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부부의 갈등이 아닌 고부갈등 등으로 이혼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가사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