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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협의이혼 후 간통 고소

협의이혼 후 간통 고소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성격차이나 의견의 차이로 인해 마땅히 재산이나 기타의 부분에서는 이혼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때 협의이혼을 택하는데요. 이 때는 이혼에 대하여 한 쪽의 책임을 물기 보다는 쌍방이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무탈하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이혼 책임이 없는 줄 알고 이혼을 진행하였는데 이 후 상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이 생겼다면 과연 이혼 상태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 후 간통 고소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남편A와 아내B는 어떤 이유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니 아내B가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원칙적으로 간통죄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서 혼인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였을 때는 당사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고소를 통해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간통을 한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간통을 종용하였을 때는 고소가 불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부부의 결혼생활 즉 공식적인 혼인의 관계가 끝났을 때와 이혼소송의 제기 이후에는 역시 간통죄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남편 A는 아내 B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했을지는 몰라도 부부간의 결혼 생활 중 아내에게 있었던 간통혐의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또한 간통을 종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간통과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협의이혼에는 간통혐의에 대한 합의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여 지면 협의이혼을 한 이후라도 남편A는 아내B에 대하여 간통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결혼생활의 종료나 이혼소송의 제기 후에는 간통죄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고소가 될 수는 있지만 만약 이혼 후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두고, 협의이혼과 간통 고소를 한 후에 협의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혼인 해소에 대한 효력을 얻으면 간통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후 간통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혼신고를 한 후에 간통고소를 할 때는 부부 당사자 간의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었는지, 또는 협의이혼의 절차에 간통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한 후 고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 상대 배우자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증거의 확보가 이혼 진행에 대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