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변호사, 재혼 후 친권 행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들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재판부의 명령으로 결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을 한 이후 재혼한 한 쪽의 부모가 나타나서 자녀의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의 미성년자인 A의 부모는 이혼을 한 후에 아버지, 할머니와 살게 되었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한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재혼을 하였던 어머니가 나타나서 친권 주장과 함께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의 수령권에 대하여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을 때 사망보상금은 자녀인 A가 귀속하는 것이 맞으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관리를 할 수 있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재혼을 하였어도 어머니가 친권자가 될 수 있고 사망보상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만약 위 같은 경우에 재혼을 한 어머니가 부당하게 친권이나 사망보상금을 사용할 여지가 보인다면 법원에서는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함으로써 자녀의 재산에 대한 대리권 또는 재산의 관리권에 대하여 상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자녀의 친권이나 재산관리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행사하고자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 부모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박탈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사망보상금을 통하여 자녀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박탈이 이뤄지지 않지만 그 재산으로 음주나 도박을 하거나 자녀를 방치하거나 해당 부모가 행방불명이 되어 자녀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도록 할 때는 부당하게 친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인해 재혼 후 친권 행사와 관련하여 친권이 상실하였을 때는 위 자녀와 함께 살았던 할머니가 직계존속으로 법정인 후견인이 될 수 있는데요. 친권 상실에 관하여 자녀의 청구로 무조건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나 만약 재혼한 부모가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하여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걱정이 될 때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