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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분쟁소송, 증여재산 및 상속은?

증여분쟁소송, 증여재산 및 상속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과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하였을 때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또한 얼만큼의 재산이 상속되어야 할까요? 만약 차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이 모두 가지 않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한다면 돌려주어야 할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분쟁소송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과 상속의 관계는 어떠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남편과 외동아들, 시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미혼의 외동아들이 고속버스에서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사망을 하게 되는 사고를 겪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반환을 하고 교통사고의 배상금에서 1/2는 시아버지에게 줄 것을 시고모가 요청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인 것에서 위와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을 하였을 때는 그 위난에 대하여 사망의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상속에 대해서는 사망한 날짜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입증의 책임 내용과 정도에 대해서 어떤 판례가 존재했었는지 살펴보면, 사망한 것의 선후에 의해 관련인들의 법적인 지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하며 명백한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위의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남편만 먼저 사망하였을 때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보상금의 1순위는 상속인인 아들과 아내가 될 수 있으며 아들이 사망하였을 때는 아내가 상속인이 되어 아들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내가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아들만 먼저 사망을 하였을 때는 아들의 보상금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이 공동으로 상속을 진행하며 이 후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는 남편의 상속분에 대하여 아내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고 사고로 인한 보상금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동상속이 진행됩니다.

 


위와 같이 남편과 아들이 같은 날에 사망을 하였을 때는 아들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내가 단독적으로 상속이 가능하지만 남편의 부동산과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내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증여분쟁소송에 대해서 증여재산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일시가 미치는 영향이 크며 남편 명의로 되어있으면서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아내가 공동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분쟁소송과 관련하여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또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때는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