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인데 재산분할 어떡하죠?
부부가 비록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을 통하여 이혼 절차를 밟고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부분을 합의해야 하는데요. 가정불화에 따른 재산분할 진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남편 B와 십여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부부는 혼인 생활을 하는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혼인 생활을 하는 동안 얻게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남편B의 단독 명의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이 비록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혼과 동시에 아내의 부분을 되찾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민법 제843조에서는 이혼을 하는 사람 중 한 쪽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원으로 청구하여 부부간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을 검토한 후 적절한 재산분할의 금액과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부의 한 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하여 얻게 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청산 과정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를 막게 하는데 다른 배우자가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분할의 청산 과정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례의 부동산과 같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남편과 아내 모두가 기여를 한 정도와 혼인을 유지한 기간, 혼인한 기간 동안의 생활 정도, 책임의 정도, 현재의 생활 모습, 미래에 대한 재산 등의 전망 등 총체적인 판단을 통하여 가정불화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는 한 쪽의 명의로만 되어 있거나 또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유증이나 상속을 통하여 받았어도 이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이것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협의해 주지 않거나 본인 일방의 재산으로 주장을 하게 될 때는 최진환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