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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면?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어느 한 쪽의 배우자가 양육자가 되는 것에 합의가 이뤄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부 모두가 양육자가 되기를 원할 때는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도 전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인 A와 B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의 양육자에 대하여 부부가 공동양육자가 되어 A가 자녀를 6박 7일간, B가 자녀를 1박 2일간 양육하도록 공동의 양육 방법을 지정하였는데요.


부부가 이 방법을 택한 이유로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될 때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이 외에도 부부의 주거지가 근접한 것을 이유로 공동의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편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결과 부부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대하여 가치관에 큰 차이를 두고 있고 대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공동 양육자로서 공동 양육방식을 택하였을 지라도 이 후에 부부간의 의견의 조율이나 양육방식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초기 양육방식에 대한 실현은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비록 A가 상대적으로 장기간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A와 B 모두가 자녀에 대하여 주된 양육자로 주장을 하고 있고 부부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가지게 될 때는 자녀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심리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A와 B가 선택한 공동양육자 지정하는 것은 이혼에 따른 자녀의 성장이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부부의 공동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부가 본인의 의사대로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만약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전후 상황이나 부부의 가치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인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