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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

가사상담변호사,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가사상담변호사,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가사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26조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적인 부부가 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부양의 의무를 가지며 애정과 신뢰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한 쪽 배우자가 부양을 받아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는 더욱 당연한 항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받아야 할 부양료에 대해서 이를 소급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오늘은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지 가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민법에서 부부가 서로 부양이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한 쪽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되기도 하지만 이 전의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부양의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요청하였어도 부양의 의무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이 지연된 것 이후에 대해서만 부양료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양 의무에 대한 이향을 청구를 받기 이전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부양의무에 대한 성격 또는 형평성에 맞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심판의 청구서가 부양의 의무자에게 전달이 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즉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부양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심판의 청구를 하기 이전에 부양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고 하였고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부양의무의 이행청구를 요청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의 의무자가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였거나 또는 부부의 혼인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이유를 가진 채 이혼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이상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여 과거의 부양료 지급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우선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의 의무 이행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 이 후의 부양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의무이행을 위한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부양료만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는 인용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과거의 부양료 등의 지급 청구를 받았지만 이에 대하여 부당한 청구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사전에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받지 못한 채 부양료의 지급만 청구 받게 되었다면 가사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