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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

부부 생활비 문제로 이혼 청구할 때

부부 생활비 문제로 이혼 청구할 때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의 재산을 유지 및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며 이 경우 재산관리에 대해서 부부는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한편 부부가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생활비의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부 생활비 문제로 이혼 청구할 때 부부의 이혼 청구는 인용이 될 수 있을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혼인을 한 이후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심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는데요. 아내인 ㄱ씨는 자녀들이 원하는 물건을 전부 사주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있었던 반면 남편 ㄴ씨는 무조건적으로 절약하면서 생활비나 교육비의 사용을 거부하였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이와 같은 경제관념의 차이로 싸우다가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심하게는 아내에게 칼을 들고 죽인다는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직 생활을 청산한 후 물품 판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은 다단계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아내의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고 부부의 관계는 더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A사업에 투자하다 실패하면서 채권자들에게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 후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본인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처분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증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편 역시 주식회사를 시작하다 직원과 약 8년 넘도록 내연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내도 교직 생활을 청산한 후 알게 된 남성들과 내연 관계를 가져 부부의 갈등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은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던 상황인데요. 부부의 그동안의 생활비 문제 외에도 각각의 부정한 관계 등 지속적인 파탄 이유가 있었던 만큼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대신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로 대체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생활비 문제는 경제관념을 서로 양보하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만약 생활비 문제 외에도 사업의 투자 또는 경제 관념의 차이로 인한 폭행 사건 등이 결부되어 혼인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