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법률해결
이혼은 대게 부부가 끊임없는 갈등을 가지다가 결국 이혼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통보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자나 후자나 모두 이혼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준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편 이혼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이혼을 하고 나면 이혼 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재산분할청구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법률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던 부동산은 물론 각종 자동차 및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부부는 서로가 부양하고 내조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한 쪽 배우자의 헌신으로 상대배우자가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부의 관계가 배우자의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였다면 배우자가 퇴직한 후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될 당시에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던 중이어서 미처 퇴직금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혼을 한 이후 후 재산분할청구를 위해 퇴직금을 알아보았다면 이 경우 시간이 경과한 이혼이어도 이혼법률해결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퇴직금은 부부가 혼인을 한 후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 일정부분 유예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는 부부가 혼인할 당시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여 받게 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혼을 할 당시에 퇴직한 상태가 아니고 상대방은 무리 없이 퇴직금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위해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한 이후라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 분할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이혼은 단순히 보이는 재산에 대한 분할은 물론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도 살펴보고 이혼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때 어느 재산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혼법률해결을 위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