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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게는 성격 차이 또는 생활 방식의 차이 등 부부만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범죄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각적으로 부부의 문제를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 조정 절차를 가지지 않은 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이혼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부부는 조정 단계를 가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절차를 가지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부부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개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이혼소장 및 이혼조정신청서 1부
-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에서는 재판이혼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고 난 후 당사자들의 결혼 생활 및 이혼 사유 등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 후 부부 모두를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진술을 하도록 하는데요. 만약 조정 기일에 모두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될 경우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조서에 작성하여 이혼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없었거나 또는 조정기일에 부부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을 통해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고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화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재판이혼절차 서류 준비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하였다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와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마침내 이혼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만약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지면서 당사자들의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