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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남편이 바람필때 대처 방법

남편이 바람필때 대처 방법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결혼을 약속하지만 막상 결혼한 후에는 남자나 또는 여자가 모두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와 같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처벌의 길도 사라져서 난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바람필때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바람필때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과 동시에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는데요.


간통죄 고소가 불가능해지면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어졌고 상대 배우자만 속앓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바람필 때 비록 법적인 처벌은 내릴 수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한 이유라고 주장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외도 흔적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내연남 또는 내연녀와의 문자 메시지 내역이나 통화 내역 등 기타 정황들을 시간을 기록하며 상세하게 수집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해집니다.

 

 


남편이 바람필때 대처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대게는 이혼 소송만 하지 않고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도 지도록 하는데요. 이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얼마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책정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상대적으로 위자료 책정 비용이 낮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남편이 바람필때 이전보다 높은 위자료를 배상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제기하시고자 준비하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