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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이혼시 양육비 청구, 양육권소송변호사

이혼시 양육비 청구, 양육권소송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정해야 하며 이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이혼시 양육비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유아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결혼을 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작은 일에도 갈등을 가지다 결국 별거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배우자와 합의를 하지지 않은 채 단독적으로 자녀들을 친가로 데려가 양육하였으며 배우자에게서 끊임없이 자녀를 데려올 것을 요구 받아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배우자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ㄱ씨와 ㄴ씨의 이혼 판결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에 대해서는 ㄱ씨와 ㄴ씨가 공동으로 하며 ㄴ씨가 주양육자, ㄱ씨를 보조양육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ㄱ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ㄱ씨는 ㄴ씨에게 자녀들을 인도하도록 청구받았는데요. 이 때 ㄱ씨와 ㄴ씨는 모두 이혼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ㄴ씨는 재판 결과와 같이 자녀들을 인도받기 위해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녀들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자녀들을 데려오지 못한 채 약 일주일 되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와 ㄴ씨는 제1심 판결 중에서 위자료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부분, 양육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ㄴ씨로 지정하면서 ㄱ씨는 ㄴ씨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ㄱ씨는 ㄴ씨에게 별거를 하고 자녀를 내어주기 전 까지 자녀를 양육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ㄱ씨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유아인도명령에 대해서는 판결을 선고할 때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며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인도한 날까지 유아인도명령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부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인용을 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양육비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 ㄱ씨의 이혼시 양육비 청구에 따라 ㄴ씨가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녀의 양육비나 또는 유아인도명령 등으로 인해 갈등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