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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이혼시 양육권 다툼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시 양육권 다툼 이혼분쟁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이후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공평하게 재산분할을 거친 후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혼시 양육권 다툼은 대기업의 2세들도 오랜 시간 분쟁을 할 만큼 어려운 사안입니다.


한편 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혼시 양육권 문제를 다루다 상대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자녀를 빼앗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의 보호를 받고 원만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권리인데요. 이는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또한 단순히 친권을 넘어서서 교양, 교육에 대한 성실한 양육을 약속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권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재판으로 양육권을 지정받도록 할 만큼 이혼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은 이혼하는 부부가 합의를 함으로써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녀에 대해 양쪽 부모 모두가 양육권을 가지고 싶어하거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양육비용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양육과 관련된 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게 되면 자녀는 일방적으로 부모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양육권 결정에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시 양육권 다툼은 단지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더 유리하게 결론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자녀의 복지와 복지를 위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시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양육권은 단순히 부부의 싸움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간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