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청구하려면?
유명 가수가 이혼하면서 아내로부터 저작권 수입을 재산분할 해달라는 소송을 당해 화재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부부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 동안에 한 쪽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청구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료 역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수입 중 하나로 이혼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텐데요. 이처럼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가능한 대상을 찾아보고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가 법적으로 나뉠 뿐 아니라 생활도 따로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부동산이나 예금 또는 채무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양육비 등도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쪽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해당 명의의 배우자가 본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며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일방적인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재산을 이룩하고 유지해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을 부부의 혼인을 지속한 기간과 혼인 기간 동안에 맞벌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부동산이 부모님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또는 혼인 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임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어서 해당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하였다고 변론한다면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단편적인 상황을 참고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성립 시기나 유지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과 재산 상태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명의나 또는 증여, 상속 등으로 재산분할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