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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

이혼청구절차 가사문제변호사

이혼청구절차 가사문제변호사


연인 때는 하루를 하루 종일 같이 보내지 않기 때문에 큰 싸움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을 하고 함께 하루를 보내다 보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신혼 초에 맞지 않는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만약 단순히 생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상대방의 결함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사문제변호사와 함께 이혼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이혼에 대해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데요.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도 합의를 하였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청구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로 법률적인 이혼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주민등록등본과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 합의사항을 정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문제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부부가 위와 같은 이혼청구절차를 가졌더라도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는 성급하게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숙려기간을 통해 이혼 및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혼숙려기간에는 얼마든지 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부부가 출석 통지를 받은 후 출석하지 않더라도 취소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청구를 할 때는 재산이나 양육권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부부가 합의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한 후에 재산, 양육권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원만한 재산분할, 양육권 합의를 하면서 이혼청구절차를 가지고자 하신다면 가사문제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