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 방법

별거이혼 기각 사례는?

별거이혼 기각 사례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한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보복이나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억지로 혼인을 지속시키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고 판단이 될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이라도 인용합니다. 


한편 얼마 전 약 30년 동안 별거한 배우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판례가 보도되었는데요. 별거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1979년 결혼한 부부인데요. ㄱ씨는 당시 교제를 하던 ㄷ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집안의 반대로 인해 ㄷ씨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ㄴ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혼인 초부터 ㄱ씨의 외박이나 음주 및 외도로 인해 다툼이 잦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결국 1984년 부부싸움을 하다 집을 나갔고 1994년에 ㄷ씨를 다시 만나면서 부부처럼 동거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ㄴ씨는 별거를 하게 되면서 보험설계사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였으며 시부모님을 모시면서각종 제사, 명절을 지내기도 하였는데요. 이 때도 ㄱ씨는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별거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두 사람의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이 본인에게 더 책임이 많더라도 현재의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ㄴ씨가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두 사람의 별거이혼에 대해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ㄱ씨와 ㄴ씨가 약 30년 동안 장기간 별거를 한 것과 ㄱ씨와 ㄷ씨가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ㄴ씨에게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ㄱ씨의 외도나 음주, 외박 등이 두 사람의 다툼 이유가 된 것과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유책배우자가 된 점을 지적하면서 ㄱ씨가 주장하는 ㄴ씨의 보복 및 오기로 인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별거이혼을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의 기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