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절차 알아보기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결정해야 하며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 날짜, 지급 금액 등을 정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양육비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양육비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양육비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양육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양육비소송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요. 많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친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및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으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데요. 만약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고자 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경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소송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에서는 타당한 이유 없이 2번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양육비 채무자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급여를 담당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양육비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양육비는 이혼을 하였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물론 자녀의 복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