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녀문제/양육비

양육비소송상담 사례 살펴보기

양육비소송상담 사례 살펴보기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법정 다툼을 가지고 있는 부부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사연에 따르면 ㄱ씨는 아내 ㄴ씨와 3년 전에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가졌지만 ㄴ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ㄱ씨와 이혼하면서 이혼양육비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다며 반박한 것인데요. 오늘은 양육비소송상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혼과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조하는 것인데요. 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생활을 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법에서도 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기로 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비소송상담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대부분 처음 몇 달은 잘 주는 것 같더라도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상대 배우자의 이혼 양육비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명령을 어기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 명령을 받은 후에도 30일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소송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이 때는 상대방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거나 또는 회사나 은행으로 재산의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를 가진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의 자의적인 처분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매 달 임금에서 양육비 채무를 제외하여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소송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