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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을 하는 부부는 혼인 중 맺은 여러 가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과 자녀 또는 각종 권리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에도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혼인 이 후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게 되는데요. 만약 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 상대방이 온전히 본인의 재산, 권리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깨졌음에 대한 책임을 위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폭행 또는 외도 등 부정 행위를 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혼을 한 후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아 분쟁이 커지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후 즉각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2년의 시기는 이혼 신고일, 이혼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을 잘 하는 것은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이혼 후 자금난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생활 형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