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실혼 파기

사실혼상담 위자료는 어떻게?

사실혼상담 위자료는 어떻게?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해서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연애 또는 동거한 기간에 따라 부부 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실혼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사례와 함께 사실혼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지난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부인 ㄴ씨의 표정은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ㄴ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남편과 함께 어울리거나 대화를 나누려고 하기 보다는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혼여행 첫 날에 ㄴ씨는 홀로 쇼핑을 한 후 저녁 늦게 되어서야 호텔 방으로 돌아왔는데요. ㄱ씨는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자 술을 마시고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 후 다시 ㄴ씨는 호텔을 나가 다음날에 돌아왔습니다.

 

 


사실혼상담으로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ㄴ씨는 혼자 쇼핑을 하면서 ㄱ씨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귀국하기 전 날에는 따로 보내다가 비행기 좌석도 따로 예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전부터 ㄴ씨는 ㄱ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끈질긴 ㄱ씨의 구애로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상담을 진행한 결과 ㄴ씨는 ㄱ씨가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것을 알고 다시 실망하면서 결혼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지만 양 쪽 부모가 설득하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인데요.


귀국 한 후 두 사람은 서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말자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예식장 비용과 드레스 대여비 등 손해배상 금액 약 8백 50여 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하여 사실혼 위자료 1천 85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책임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상담을 진행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