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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판결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판결


우리나라는 부부가 법률상의 절차를 가져야만 부부로 인정이 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만약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오랜 시간 살아왔다면 사실혼에 따른 이혼 및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오늘은 사례와 함께 관련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6남매를 둔 ㄱ씨는 이혼을 한 후 다른 이혼 여성 ㄴ씨를 만나 살림을 합치게 되었는데요. 이 후 ㄱ씨와 ㄴ씨는 약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ㄱ씨는 지속적으로 건강이 약해져 ㄴ씨가 뒷바라지를 해왔는데요. ㄱ씨는 암이 걸리고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관계의 종료를 요구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후 ㄱ씨가 사망을 하자 ㄱ씨의 자녀가 소송을 이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관계가 20여 년이 넘는 것은 인정하며 ㄴ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가사를 담당하면서 ㄱ씨를 돌보고 점포를 운영하였던 것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인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참작하여 ㄱ씨와 ㄴ씨의 재산분할 판결로 각 30%, 70%로 결정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순 재산인 4천 2천만원 중 약 7천만원을 ㄱ씨의 자녀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곧 민법에서 명시하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사실혼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는 남은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권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는 상속권도 인정이 되지 않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동거를 하는 데 그치거나 또는 혼인 신고를 한 상황에서 타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때도 사실혼이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들이 얼만큼의 생활을 영위해왔고 또한 실제 부부 생활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