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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변호사 손주의 상속포기는?

상속변호사 손주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에게서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는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 때 상속인은 상속포기 후 본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받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속포기자가 손주의 상속포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은 판결이 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0년 8월에 채무 약 8억 원을 남긴 후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 후 ㄱ씨의 채권자들은 ㄱ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자녀 2명은 이에 대해 상속포기 절차를 가져 상속 채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때는 배우자와 손자, 손녀에게 상속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 및 손자들의 공동 상속인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대법원은 배우자와 손자의 공동 상속인을 인정하면서도 손주 역시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위 설명에 따라서 손주들도 법원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만약 손주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안에 손주 상속포기 절차를 가지지 못했다면 8억원의 상속 채무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상속변호사는 예상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해 상속 포기로 채무를 피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상속 채무의 변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 등의 상속 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며 상속포기의 신청 기간을 살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 포기 후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주의 상속포기를 고려하지 못한 채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 시기를 놓쳐 법원의 신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는 상속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 시기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을 변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