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이혼 취소시키려면
일부 부부들은 채무 책임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이혼을 하곤 하는데요. 훗날 가짜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무효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가짜이혼을 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와 혼인한 후 자녀 2명을 낳아 생활해 왔는데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이 극심해지자 남편은 ㄴ씨에게 가짜이혼을 하여 사태를 무마시키자고 권유하였고 ㄱ씨는 이에 응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신고를 마쳤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 ㄴ씨는 다른 이성과 혼인 신고를 하면서 ㄱ씨와 다시 살림을 합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이라 함은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하여 의견이 합치하였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만약 한 쪽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면 가짜이혼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의 판례에서는 혼인이나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법 아래에서 무분별하게 가짜이혼을 해서는 안되며 시간이 지나 이를 무효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안과 같이 협의이혼 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사실상 혼인 생활을 종료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법률적으로나마 이혼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가짜이혼 취소를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다만 남편이 다른 이성과 혼인을 하고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혼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 이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가짜이혼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이면, 그래서 이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