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민법은 이혼 시점에서 자녀양육권과 친권행사 등에 대해서 어머니에게도 등등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의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자녀양육권에 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행사에 관련된 문제는 이혼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불만과 많은 욕구의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 하였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와 또는 자녀의 연령, 부모님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양육권 또는 친권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남편과의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자 또는 친권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했을 경우에는 그의 맞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자녀양육권 자와 친권자를 결정 할 때에는 재판확정 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 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자녀양육권을 가진 경우에도 자녀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에 관하여도 서로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에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의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래의 분쟁을 방지하게 위해서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분담할 능력을 못 갖춘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남편과 함께 본인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지정하고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서로간의 각 재산상황과 수입 등 서로간의 사정을 참고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정도인 월 329810원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자녀양육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만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양육권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으시거나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