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사례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 2011. 5. 12. 16:00 Q. 판결로 면접 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A. 가사소송법 제 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최진환변호사의 Happy Lawyer '이혼/상담사례' Related Articles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일에는 어떤 사항을 조사받게 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개명을 하여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