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A.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 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 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