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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사례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일에는 어떤 사항을 조사받게 되나요?


Q.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일에는 어떤 사항을 조사받게 되나요?

A.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상황,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생활내력, 경제상황, 가족상황, 심신상태 등에 관하여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