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사례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일에는 어떤 사항을 조사받게 되나요? :) 2011. 5. 13. 08:00 Q.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일에는 어떤 사항을 조사받게 되나요? A.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상황,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생활내력, 경제상황, 가족상황, 심신상태 등에 관하여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합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최진환변호사의 Happy Lawyer '이혼/상담사례' Related Articles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른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 인가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