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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분쟁변호사

양육권자 유아인도청구 가사분쟁변호사 양육권자 유아인도청구 가사분쟁변호사 법률적으로 가사분쟁변호사가 보았을 때 개인이 강제적으로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명령을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청구 소송을 .. 더보기
가사소송분쟁변호사 이혼사유 부정한행위 가사소송분쟁변호사 이혼사유 부정한행위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는데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일처제로 보아 당연한 의무이고 간접적으로 부정한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사유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분쟁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