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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

가사소송분쟁변호사 이혼사유 부정한행위

가사소송분쟁변호사 이혼사유 부정한행위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는데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일처제로 보아 당연한 의무이고 간접적으로 부정한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사유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분쟁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이혼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사유 중 부정한행위와 이혼소송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사소송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