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소송변호사_배우자가 진 빚은?_부부별산제 배우자가 진 빚은?_부부별산제 가사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남편 혹은 아내의 금전거래에 문제가 생겨 고액의 채무가 생기고 이를 감당못해 가출이라도 하게 된다면 몰려온 채권자들의 빚독촉요구에, 배우자가 진 빚은 부부인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할까요?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부부별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신 몰래 남편 혹은 아내가 진 채무는 배우자인 자신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자신이 대신 갚을 필요는 없답니다. ● 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더보기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 인가요? Q.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 인가요? A. 담당재판부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