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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전문변호사

가사소송변호사_배우자가 진 빚은?_부부별산제 배우자가 진 빚은?_부부별산제 가사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남편 혹은 아내의 금전거래에 문제가 생겨 고액의 채무가 생기고 이를 감당못해 가출이라도 하게 된다면 몰려온 채권자들의 빚독촉요구에, 배우자가 진 빚은 부부인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할까요?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부부별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신 몰래 남편 혹은 아내가 진 채무는 배우자인 자신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자신이 대신 갚을 필요는 없답니다. ● 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사건은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경력 및 학력, 재산상태나 건강, 성격,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절차를 가사조사절차라고 합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면접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가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가사조사절차는 우선 원고와 피고가 함께 법원 조사관실에 출석한 뒤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개 약 3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간의 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