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장이혼 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이혼소송변호사 가장이혼 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이혼소송변호사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변제독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이혼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형법을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죄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라고 하는데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허위의 신고’의 의미에 관하여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