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거나,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 주의는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에서의 이혼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