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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이혼 소송방법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이혼 소송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사법연감에 따르면 황혼이혼율이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요. 반면 신혼이혼율은 5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고 합니다. 간통은 신혼이든 황혼이든 어느 부부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간통은 단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범죄로 고소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간통이혼 소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은 결혼을 한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를 할 때는 배우자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형법에 범죄로 기록된 간통죄.. 더보기
[간통죄] 배우자를 간통죄 고소 할 수 없는 경우? [간통죄] 배우자를 간통죄 고소 할 수 없는 경우?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 한 경우엔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제2항) 간통죄에서 종용의 의미? 종용은 간통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하는 경우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간통죄에서 유서의 의미? 유서는 간통에 대해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말하는데,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엔 간통에 대한 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은 상대 배우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