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간통이혼 소송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사법연감에 따르면 황혼이혼율이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요. 반면 신혼이혼율은 5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고 합니다.
간통은 신혼이든 황혼이든 어느 부부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간통은 단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범죄로 고소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간통이혼 소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은 결혼을 한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를 할 때는 배우자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형법에 범죄로 기록된 간통죄는 민법에 따라서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요. 간통죄를 저지를 사람은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를 고소할 때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고소하고자하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적인 부부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간통죄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할 때에는 범인이 본인이나 간통을 저지른 상대방이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간통을 한 한쪽이 본인의 혼인한 사실을 숨겼을 때는 속은 사람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간통이혼 소송방법으로 형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친고죄 즉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이 가능한 죄인데요. 고소를 할 때는 배우자가 간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끝났거나 이혼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배우자에게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하였거나 간통을 사후 승낙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와 같은 배우자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무려 8%나 차지하는데요. 이 때 간통처럼 직접적인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은밀한 만남을 지속한다거나 전화통화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 때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할 때 만약 다시 혼인관계를 맺기로 했다거나 이혼소송을 취소를 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한 것도 취소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간통이혼 소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통이혼은 본인의 배우자와 더불어 간통을 한 상대방의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죄질이 나쁜 경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다면 처음 약속 변함없이 혼인을 지속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 때는 가지고 있는 혼인관계를 해소를 한 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