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 얼마 전 이혼 소송을 하는 상태에서 아내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허가하지 않은 남편에게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2000년도에 결혼한 후 성격 차이와 각종 폭언, 폭행으로 인해 결혼한 지 4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2005년도부터 ㄱ씨의 친정에서 아들인 ㄷ군과 함께 거주하다가 불화가 지속되자 ㄴ씨가 본인의 부모님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별거 기간이 길어지자 ㄴ씨 부모는 2006년 5월에 며느리인 ㄱ씨에게 찾아가 손자와 하루만 있겠다며 ㄷ군을 데려갔으나 이 후 ㄴ씨 가족은 자녀를 돌려주지 않은 채 만나지도 못하겨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